<신천지 뉴스>배짱부리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철이 지나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많다.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나도 돈이 없다.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라'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럴 때 세입자는 계속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말싸움에 휘말리며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의 송명욱 변호사가 제시하는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제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절차는?
-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전화나 만나서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다.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사 견적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도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놓는 방법이 될 수 있다. 7월 18일에 신천지 뉴스에 올라온 울산 무료검강검진 뉴스 보셨어요? 7월 18일에 올라온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 무료건강검진 업무협약 체결> 기사 사용도 볼만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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